#0f7ac1\'>[mbn리치범죄자도 소급해서 인터넷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성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정보공개가 국민적인 관심사항인 만큼 전자발찌법 개정 추이 등을 감안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신상공개 대상자들은 경찰서에서만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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