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작성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령부에 TF팀을 만들어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8년 군과 검찰 합동수사단의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말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기소가 중지됐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5년 여 만에 귀국하자 검찰은 5년 전 받아 둔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검찰은 계엄 문건 작성의 위법성 여부와 함께,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최돈희 기자 / choi.donhe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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