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 12일 오후 4시 30분쯤 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또 함께 가기를 거부하는 딸의 팔을 잡아 끌기도 했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장인과 아내에게 상해를 입혔고 욕설도 했다"며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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