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부정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별다른 비리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채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3일) 학원강사 이 모 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과외를 중개하는 목적으로 학부모들과 통화했을 뿐 서류를 불법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와 관련된 54명의 학생에 대해서도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를 종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천권필 / chon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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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3일) 학원강사 이 모 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과외를 중개하는 목적으로 학부모들과 통화했을 뿐 서류를 불법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와 관련된 54명의 학생에 대해서도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를 종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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