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공금을 빼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고발된 엄운규 전 국기원장 등 국기원 전·현직 임원 7명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자들을 불러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회계장부를 조사했으나 쓰인 돈의 업무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성천 서울시 태권도협회 부회장은 작년 엄 전 원장 등이 2005년 개인비리 사건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국기원 공금 4천100여만 원을 빼내 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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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자들을 불러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회계장부를 조사했으나 쓰인 돈의 업무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성천 서울시 태권도협회 부회장은 작년 엄 전 원장 등이 2005년 개인비리 사건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국기원 공금 4천100여만 원을 빼내 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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