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초범인 점 고려"
10대 여성 승객을 인적 드문 골목길로 데려가 성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오늘(27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께 승객 B(18)양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내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B양 쪽으로 건너가 손을 잡고 길모퉁이로 데려갔습니다. 그 뒤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범행을 당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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