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교내 건축물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신흥학원 사무국장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건물 공사비를 부풀린 뒤 그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비자금 조성이나 공금 횡령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차명계좌의 실소유주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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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건물 공사비를 부풀린 뒤 그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비자금 조성이나 공금 횡령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차명계좌의 실소유주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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