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환자의 조직 검사 결과를 실수로 뒤바꾸는 바람에 엉뚱한 여성이 암 수술을 받게 만든 임상병리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병리사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실수로 유방암 환자의 병리조직 슬라이드에 김 모 씨의 이름을 잘못 붙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김 씨는 오른쪽 가슴의 4분의 1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를 기초로 조직검사를 해 오진을 한 의사와 수술을 한 의사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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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병리사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실수로 유방암 환자의 병리조직 슬라이드에 김 모 씨의 이름을 잘못 붙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김 씨는 오른쪽 가슴의 4분의 1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를 기초로 조직검사를 해 오진을 한 의사와 수술을 한 의사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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