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어서 바로 사회부 주진희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제2의 n번방이라고는 하지만, n번방과는 다른 사건이죠?
【 기자 】
정확하게는 n번방을 모방하거나, n번방을 이용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인터뷰 : 원지은 / 추적단 불꽃 '단'활동 (지난 8월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 "사생활 정보나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당신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라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접근을 했는데요. 그때 불꽃을 사칭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n번방 폭로에 기여한 대학생 기자단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접근해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오도록 유도했습니다.
일단 대화방에 들어오면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한번 시작된 대화는 10시간이 넘었고 대화를 끊으려하면 "부모에게 사적인 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범죄 목적은 n번방 사건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윤영준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 2대장
- "n번방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금전 목적의 범행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이 부분은 단정은 아니고 추정을…."
제2의 n번방 범죄는 한 피해자 지인이 실제 추적단에 문의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 질문 2 】
그렇게 당한 피해자만 9명인데, 범행 당시엔 모두 미성년자라는거죠?
이 엘이라는 피의자는 누군지 알려졌습니까?
【 기자 】
한국 경찰에 따르면, 20대 중반이고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한국 국적자입니다.
당장 신상 공개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이 신병을 확보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는 근거를 제시해 신상공개위를 열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엘이 호주에 있기 때문이죠.
▶ 인터뷰 : 윤영준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 2대장
- "'이 사건의 공범이 아니다, 자기는 인터넷상에서 내려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가진 자료들과 증거들로 봤을 땐 '얘는 A다'라고 보고 있고요."
검거 작전을 함께한 호주 연방 경찰 사이트를 보니까, 호주 측은 나이는 공개했습니다.
27살이라고 하고, 1월 18일 호주에서 구속연장 관련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질문 3 】
호주 재판에 출석한다면, 당장 한국에 송환되진 않는다는 거네요.
호주 당국에서 처벌되는 걸까요?
【 기자 】
우리는 송환받아 우리 재판장에 세우겠다 지만, 호주측은 호주에서 일어난 범죄니 직접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환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데, 결정은 전적으로 호주 당국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송환되지 않으면 호주 법정에서 형량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영준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 2대장
- "얘가 호주에서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 혐의로 구금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부분으로 그쪽 호주에서는 최대 형량 15년입니다."
또 호주 영장에 '전자기기에 암호가 있으면 풀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형량은 10년입니다.
우리 나라도 성착취물 관련 형량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형량은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 징역입니다.
만약 호주에서 형량을 모두 살고 송환되면 그때 또 다시 우리가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원 판단에 따라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사회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jhookiza@naver.com]
이어서 바로 사회부 주진희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제2의 n번방이라고는 하지만, n번방과는 다른 사건이죠?
【 기자 】
정확하게는 n번방을 모방하거나, n번방을 이용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인터뷰 : 원지은 / 추적단 불꽃 '단'활동 (지난 8월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 "사생활 정보나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당신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라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접근을 했는데요. 그때 불꽃을 사칭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n번방 폭로에 기여한 대학생 기자단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접근해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오도록 유도했습니다.
일단 대화방에 들어오면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한번 시작된 대화는 10시간이 넘었고 대화를 끊으려하면 "부모에게 사적인 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범죄 목적은 n번방 사건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윤영준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 2대장
- "n번방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금전 목적의 범행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이 부분은 단정은 아니고 추정을…."
제2의 n번방 범죄는 한 피해자 지인이 실제 추적단에 문의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 질문 2 】
그렇게 당한 피해자만 9명인데, 범행 당시엔 모두 미성년자라는거죠?
이 엘이라는 피의자는 누군지 알려졌습니까?
【 기자 】
한국 경찰에 따르면, 20대 중반이고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한국 국적자입니다.
당장 신상 공개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이 신병을 확보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는 근거를 제시해 신상공개위를 열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엘이 호주에 있기 때문이죠.
▶ 인터뷰 : 윤영준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 2대장
- "'이 사건의 공범이 아니다, 자기는 인터넷상에서 내려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가진 자료들과 증거들로 봤을 땐 '얘는 A다'라고 보고 있고요."
검거 작전을 함께한 호주 연방 경찰 사이트를 보니까, 호주 측은 나이는 공개했습니다.
27살이라고 하고, 1월 18일 호주에서 구속연장 관련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질문 3 】
호주 재판에 출석한다면, 당장 한국에 송환되진 않는다는 거네요.
호주 당국에서 처벌되는 걸까요?
【 기자 】
우리는 송환받아 우리 재판장에 세우겠다 지만, 호주측은 호주에서 일어난 범죄니 직접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환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데, 결정은 전적으로 호주 당국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송환되지 않으면 호주 법정에서 형량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영준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 2대장
- "얘가 호주에서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 혐의로 구금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부분으로 그쪽 호주에서는 최대 형량 15년입니다."
또 호주 영장에 '전자기기에 암호가 있으면 풀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형량은 10년입니다.
우리 나라도 성착취물 관련 형량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형량은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 징역입니다.
만약 호주에서 형량을 모두 살고 송환되면 그때 또 다시 우리가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원 판단에 따라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사회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jhookiz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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