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장학사 비리'에 관여해 뇌물을 받고 상급자에게도 준 혐의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김종우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가 가볍지 않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장학관으로 있을 당시 부하인 임 모 장학사가 현직 교사들에게 장학사 시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2천600만 원 가운데 200만 원을 챙기고 2천만 원은 상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정 / realg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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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김종우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가 가볍지 않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장학관으로 있을 당시 부하인 임 모 장학사가 현직 교사들에게 장학사 시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2천600만 원 가운데 200만 원을 챙기고 2천만 원은 상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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