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에게 줬던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 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민은행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채권단에 주식을 넘기며 주당 70만 원의 부족분은 별도 보상하기로 한 것은 시가가 7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도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같은 이유로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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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국민은행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이 채권단에 주식을 넘기며 주당 70만 원의 부족분은 별도 보상하기로 한 것은 시가가 7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도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같은 이유로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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