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상대로 한 게시물 삭제요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 모 목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목사의 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삭제를 요구한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산업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의 유해성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렸지만, 방통위가 이 글이 비방목적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며 포털 측에 삭제를 요구했고, 최 목사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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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 모 목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목사의 글이 불법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삭제를 요구한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산업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의 유해성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렸지만, 방통위가 이 글이 비방목적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며 포털 측에 삭제를 요구했고, 최 목사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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