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고 비리 교원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위원도 문책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인사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업무를 공개하고 청렴 서약을 의무화하는 한편 비리 발생 땐 가중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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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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