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노당에 가입해 정당 계좌로 일정 금액을 납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224명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확한 후원금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노당 회계책임자에게도 다음 달 1일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는 공무원이나 교사는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공무원의 정치활동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최인제 기자 [cop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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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정확한 후원금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노당 회계책임자에게도 다음 달 1일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는 공무원이나 교사는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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