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90여 명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매달 1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돈을 낸 정황을 잡고, 1차로 69명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정확하게 정당으로 간 사실을 확인했으며, 공무원이나 교사가 당에 돈을 내거나 가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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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매달 1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돈을 낸 정황을 잡고, 1차로 69명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정확하게 정당으로 간 사실을 확인했으며, 공무원이나 교사가 당에 돈을 내거나 가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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