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의 조합설립과 관리처분, 사업시행 인가는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왕십리 1구역 조합원 이 모 씨 등 3명이 서울 성동구청과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 소송에서 이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설계 개요와 개략적인 사업비를 빈칸으로 둔 채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은 뒤 총회 의결로 위임받아 공란을 채우는 등 의결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왕십리 뉴타운은 지난 2002년 은평·길음 뉴타운과 함께 서울시내 최초의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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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왕십리 1구역 조합원 이 모 씨 등 3명이 서울 성동구청과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 소송에서 이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설계 개요와 개략적인 사업비를 빈칸으로 둔 채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은 뒤 총회 의결로 위임받아 공란을 채우는 등 의결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왕십리 뉴타운은 지난 2002년 은평·길음 뉴타운과 함께 서울시내 최초의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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