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불법 법률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진행되던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법률사무를 한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 전 행장은 당시 경영자문사 나무코프 회장을 맡으면서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의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신 회장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 구속 또는 유죄 판결 선고, 롯데쇼핑 면세점 특허 재취득 탈락 등을 목표로 법률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민 전 행장 혐의는 그가 신 회장을 상대로 자문료 107억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내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법원은 계약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 무효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고, 롯데그룹 노조가 2019년 6월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민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사흘 뒤 법원이 기각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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