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에 이어 서울대와 이화여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 과정이 위법하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단국대학이 서울대 등 25개 대학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라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대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등 4개 대학에 대한 로스쿨 인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비인가 대학과 정원을 심의 의결한 회의에 로스쿨을 신청한 위 4개 대학의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들 대학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라는 것은 공공복리에 어긋나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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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부는 단국대학이 서울대 등 25개 대학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라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대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등 4개 대학에 대한 로스쿨 인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비인가 대학과 정원을 심의 의결한 회의에 로스쿨을 신청한 위 4개 대학의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들 대학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라는 것은 공공복리에 어긋나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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