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해 사용하면 결원 보충이 가능해지고, 임신 16주가 안 돼 유산이나 사산을 할 경우에는 최장 14일까지 휴가가 부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법령 개정 등을 거쳐 연내에 개선책을 차례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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