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모친 김말임씨가 별세했다.
12일 연합뉴스와 유족 측에 따르면 이대준씨의 모친 김말임씨는 전날인 11일 저녁 향년 79세 나이로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3일 오전 6시, 장지는 남도광역추모공원(완도군삼두리공원묘지)이다.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머니가 끝까지 대준이의 죽음을 모른 채 가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친이 지병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이대준씨를 찾을 당시 이래진씨는 "배 타고 나갔다"는 취지로 둘러댄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에게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해양경찰은 이대준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군 당국과 정보당국의 감청 첩보, 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약 2년 만인 지난달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발표 내용을 번복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제시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와의 만남 직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했다.
당시 정 청장은 "사건 초기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증거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며 "작년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특수정보(SI)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북의 고의는 엄격하게 입증해야 해서 (기존 증거 자료는) 월북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게 수사심의위원회의 중론이었다"며 "최초 월북 혐의에 관한 증거확보가 불가능하고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의 소송 실익 등을 종합해 이번 사건을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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