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경고 조치' 받았음에도 스토킹 행위 지속
롯데월드타워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을 반복적으로 찾아가 "호텔에 가자"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온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행동 진단· 상담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대 여성 B씨의 근무지로 여러 차례 찾아가 말을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근무 중이던 B씨를 처음 본 후 다가가 "커피 마시자. 잠깐 나랑 나가자. 쉬는 시간 없느냐"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에 B씨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A씨는 비이성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약 2주 정도 지난 뒤 다시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A씨는 휴무라 나오지 않았던 B씨를 찾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오늘은 그 분 안 오셨냐"고 묻고, 근무지 안쪽까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날도 연속으로 B씨의 근무지를 찾은 A씨는 "커피 마시자"며 말을 계속 걸었고,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낀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의를 받았음에도 A씨는 행동에 변함 없이 B씨를 찾아가 말을 걸고 쫓아다니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A씨의 스토킹은 그 뒤로 더 수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를 받은 지 3일 만에 B씨를 다시 찾은 A씨는 "같이 호텔가자", "나랑 하고 싶지 않느냐", "이태원에 호텔 예약해뒀다", "결혼하고 싶다" 등 막말을 퍼부었고, 이후 12월 중순까지 세 차례 더 B씨를 찾아가 "저 알지 않느냐"며 말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접근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