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올해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희망근로는 총 사업비 5,700억 원을 투입해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은 3월부터 4개월 동안 시행됩니다.
참여자격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천5백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한정되며 공무원의 배우자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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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희망근로는 총 사업비 5,700억 원을 투입해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은 3월부터 4개월 동안 시행됩니다.
참여자격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천5백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한정되며 공무원의 배우자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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