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쾌적한 환경 조성 목적으로 정당"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다.헌재는 경유차 소유자만 물게 하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1항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5조1항 등을 들어 해당 법 조항에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경유차의 환경 피해가 휘발유차보다 월등히 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경유차 소유 억제를 간접적으로 유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991년 12월 31일 제정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근거로 도입된 제도로, 이번 결정은 이 제도에 대한 최초의 합헌 결정"이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경유차 소유자는 지난 2019년, 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자, 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