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건강이 악화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집행정지 기간은 오늘(31일)부터 내년 2월1일 오후 4시까지며, 주거지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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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건강이 악화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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