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사퇴할 경우 후원회 모금액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산한 후원회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또 18대 총선 출마가 좌절돼 후원금을 반환하게 된 정 모 씨 등이 같은 법 조항을 두고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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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산한 후원회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또 18대 총선 출마가 좌절돼 후원금을 반환하게 된 정 모 씨 등이 같은 법 조항을 두고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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