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큰 상처를 남긴 '조두순 사건'의 수사 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주의조치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감찰위는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해 검사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같은 조사를 두 번이나 받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논고문을 작성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상을 참작해 검찰총장 주의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공판검사와 결정에 관여한 결재라인에 대해선 특별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보고, 징계를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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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는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해 검사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같은 조사를 두 번이나 받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논고문을 작성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상을 참작해 검찰총장 주의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공판검사와 결정에 관여한 결재라인에 대해선 특별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보고, 징계를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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