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4부는 음란행위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5일 만에 또 범행을 했고, 여고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건전한 성 풍속을 어지럽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부산 덕천동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석방된 지 5일 만에 학원을 가던 여고생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5일 만에 또 범행을 했고, 여고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건전한 성 풍속을 어지럽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부산 덕천동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석방된 지 5일 만에 학원을 가던 여고생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