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는 공동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B씨와 B씨 남동생이 함께 보유하고 있는 땅 2천㎡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합유 재산'이란 개인 지분은 인정되지만 처분하려면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재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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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B씨와 B씨 남동생이 함께 보유하고 있는 땅 2천㎡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합유 재산'이란 개인 지분은 인정되지만 처분하려면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재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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