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끝난 범죄사실을 놓고 검찰과 법원, 변호사가 다툰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뒤늦게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군의원 비방 기사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 완도 모 신문 편집인 54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공소는 3년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돼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씨를 재판에 부치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3년을 넘긴 2005년 6월 기사를 범죄사실에 추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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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는 군의원 비방 기사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 완도 모 신문 편집인 54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공소는 3년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돼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씨를 재판에 부치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3년을 넘긴 2005년 6월 기사를 범죄사실에 추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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