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율통합 추진 지역 중 통합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곳에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승인권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100만 명 이상 통합시에 2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권한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통합대상 지역 4곳 중 청주ㆍ청원을 제외하고 성남ㆍ하남ㆍ광주, 수원ㆍ화성ㆍ오산, 창원ㆍ마산ㆍ진해 등 3곳이 통합 시 인구 100만 명이 넘어서는 곳입니다.
정부는 이들 4곳의 구체적인 육성 방안도 마련해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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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100만 명 이상 통합시에 2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권한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통합대상 지역 4곳 중 청주ㆍ청원을 제외하고 성남ㆍ하남ㆍ광주, 수원ㆍ화성ㆍ오산, 창원ㆍ마산ㆍ진해 등 3곳이 통합 시 인구 100만 명이 넘어서는 곳입니다.
정부는 이들 4곳의 구체적인 육성 방안도 마련해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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