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범행 방법과 행위 위험성 매우 불량"
"범행 방법과 행위 위험성 매우 불량"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이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독성 물질을 몰래 먹이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는 A 씨는 지난해 5월 여성 직장동료 B(46) 씨에게 독성 물질을 먹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일방적으로 B 씨에게 호감을 표현한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5월 A 씨는 B 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를 탔습니다. 이상한 냄새를 감지한 B 씨는 음료를 마시지 않았고 첫 번째 범행은 끝이 났습니다. A 씨는 며칠 뒤 같은 범행을 또 시도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삭제하려고 B 씨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한 달가량 숨긴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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