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학원종사자 등에 대해 선제적 PCR 검사를 받도록 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도권 7개 지자체장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학원 종사자가 행정명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 건 아니고 공고 기간에 1회나 2회 PCR 검사를 받을 의무가 부과된 것"이라며 "당시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 우려, 학원에서의 집단감염 산발적 발생 상황에서 선제검사는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학원 종사자가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과 서울시의 2차 행정명령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선제검사를 받아야 해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소요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제검사의 낙인효과로 인한 억울함 등 심리 상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집단감염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사교육 단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함사연)' 측은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서울·용인·부천·성남·의정부·수원·고양시 등 7개 시의 시장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7개 시는 학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PCR 검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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