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만 18살 청소년에게 접대를 시켜도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만 18살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했다가 적발된 노래방 운영업자 이 모 씨가 등록취소를 없던 것으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만 19살 미만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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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만 18살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했다가 적발된 노래방 운영업자 이 모 씨가 등록취소를 없던 것으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만 19살 미만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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