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친형 이재선 씨와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하루 전인 19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 책은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형수 박인복 씨와 기자 등에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쓴 책으로, 조폭연루설, 친형과의 갈등 등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담겼다. 해당 책은 지난 달 24일부터 일반 서점에서 판매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대선을 약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책이 판매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서출판 발송, 판매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해 양측 입장을 듣고 추가 서면을 받은 것에 기반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문기일 당시 민주당 측은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이 끝난 뒤에는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책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민주당 측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