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으면 보험료 부과' 원칙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벌어들이는 이자·배당 등 연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1,000만 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지역 건보료를 매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보당국은 종합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만 지역건보료를 적용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액수가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부터 건보료 부과 형평성을 고려해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했습니다.
건보당국은 나아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1,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료 부과 적정 기준 금액이나 부과 시점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