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주의로 성폭행 피해 아동에게 그때의 상황을 반복해서 진술하게 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3년 당시 4살이었던 A 양의 어머니는 딸이 유치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 실수로 녹화한 내용이 모두 지워져 A 양은 같은 내용을 다시 진술했습니다.
이에 A 양과 가족들은 국가 실수로 다시 떠올리기 싫은 진술을 반복하게 됐다며 법원에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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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당시 4살이었던 A 양의 어머니는 딸이 유치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 실수로 녹화한 내용이 모두 지워져 A 양은 같은 내용을 다시 진술했습니다.
이에 A 양과 가족들은 국가 실수로 다시 떠올리기 싫은 진술을 반복하게 됐다며 법원에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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