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청천면과 칠성면 등 300여 만㎡를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해제해달라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요청했습니다.
군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리사무소와의 구역조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해제 면적만큼 주변지역을 편입해 전체 면적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10년에 한 번씩 열리며 내년에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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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리사무소와의 구역조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해제 면적만큼 주변지역을 편입해 전체 면적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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