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의 후손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국가가 돈으로 대신 환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운 친일재산을 매각해 얻은 4억 5천만 원의 이익을 반환하라며 국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민병석의 후손 민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가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일대 토지는 민병석이 친일행위 대가로 받은 각종 이권과 특권을 통해 매수한 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민 씨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판매한 만큼 판매대금을 대신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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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운 친일재산을 매각해 얻은 4억 5천만 원의 이익을 반환하라며 국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민병석의 후손 민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가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일대 토지는 민병석이 친일행위 대가로 받은 각종 이권과 특권을 통해 매수한 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민 씨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판매한 만큼 판매대금을 대신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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