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독점 납품권을 둘러싼 한진그룹 형제들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독점 납품권을 협의 없이 다른 회사에 이전했다'며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조양호 회장은 다른 두 형제에게 각각 6억 원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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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독점 납품권을 협의 없이 다른 회사에 이전했다'며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조양호 회장은 다른 두 형제에게 각각 6억 원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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