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논문심사와 관련해 제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에 대해 벌금 500만 원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2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대전 모 대학 42살 김 모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06년 8월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면서 제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어치를 받고, 같은 해 11월에는 현금 15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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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2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대전 모 대학 42살 김 모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06년 8월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면서 제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어치를 받고, 같은 해 11월에는 현금 15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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