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조달담당 전무 홍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 9천2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홍씨는 2004년 10월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무실에서 자재업자에게서 납품 청탁 등과 함께 7천만 원을 받는 등 납품업체들로부터 모두 6억 9천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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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홍씨는 2004년 10월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무실에서 자재업자에게서 납품 청탁 등과 함께 7천만 원을 받는 등 납품업체들로부터 모두 6억 9천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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