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과 관련해 인터넷 사이트에 괴담을 올린 고등학교 1년생 A군과 이 글을 인용해 휴대전화로 유포한 여고 2년생 B양이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들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입건 여부는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군이 지난 23일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등을 토대로 백신접종 대상을 노인에서 중·고교생으로 바꿔 임상 실험하는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양은 A군의 글을 인용해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거부하자는 취지의 글을 친구 3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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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들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입건 여부는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군이 지난 23일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등을 토대로 백신접종 대상을 노인에서 중·고교생으로 바꿔 임상 실험하는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양은 A군의 글을 인용해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거부하자는 취지의 글을 친구 3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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