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자신을 사칭해 월간지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가짜 미네르바 K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 측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K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아는 지난해 K씨가 미네르바라며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지만, 올해 초 박씨가 체포되자 결국 오보를 낸 사실을 시인하고 독자에게 사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 씨는 자신이 인터넷 등에 올린 글을 모아 허락 없이 영리목적으로 출판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미네르바 관련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도 고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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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 측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K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아는 지난해 K씨가 미네르바라며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지만, 올해 초 박씨가 체포되자 결국 오보를 낸 사실을 시인하고 독자에게 사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 씨는 자신이 인터넷 등에 올린 글을 모아 허락 없이 영리목적으로 출판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미네르바 관련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도 고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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