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필요 이상의 입원과 통원 치료에 대해선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진단 뒤 387일간 입원·통원치료를 받은 최 모 씨가 낸 소송에서 노동력 상실에 대한 위자료는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치료기간 417일 동안 노동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인정해 계산한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2천550만 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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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진단 뒤 387일간 입원·통원치료를 받은 최 모 씨가 낸 소송에서 노동력 상실에 대한 위자료는 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치료기간 417일 동안 노동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인정해 계산한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2천550만 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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