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13층 짜리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들이 16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2부(재판장 김상연)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50)씨와 B(52)씨에게 지난 2일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의사인 A씨와 B씨는 서울 강남 역세권에 위치한 한 건물의 13개 층을 분양가 450억 원에 매입해 대형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연매출은 200억원이 넘었고, 영업이익도 수십억원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중국인 고객이 급감하자, 이들은 지인 C씨에게 “세금 추징 등 문제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다. 5억원을 빌려 주면 1달 안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한 뒤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후에도 “건물을 매각해 돈을 갚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돈을 빌려, 2016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16억770만원을 받은 후 갚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이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C씨도 병원 경영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돈을 갚을 수 있었다’며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한편 실제로 이들이 소유한 건물의 평가 가격은 당시 약 57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이 소유한 건물에는 이미 500억원 가량의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우선수익권이 설정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할 때 설령 건물을 매각한다고 해도 이 사건 차용금을 갚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액이 약 16억원에 달하여 피해규모가 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편취금 대부분을 직원들의 급여 등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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