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와 관련해 거짓말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박 전 장관의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도쿄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며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월 처분했다"는 글을 썼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오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잔금을 치르는 절차가 남아 있어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