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미디어법 문제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격론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대리투표를 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며 공세를 높였지만, 여당 의원들은 투표도 하지 않고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이전의 합헌 결정을 위헌 의견으로 바꾸면서도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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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대리투표를 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며 공세를 높였지만, 여당 의원들은 투표도 하지 않고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이전의 합헌 결정을 위헌 의견으로 바꾸면서도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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