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구속영장 기각당해
보완수사 후 상해치사 적용해 영장신청
보완수사 후 상해치사 적용해 영장신청
오늘(15일) 자신과의 연애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여자친구인 고(故) 황예진(2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 신체 여러 부위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황 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A 씨와의 연애 사실을 알렸던 것이 다툼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폭행 이후 119에 신고하며 "황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는 식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된 황 씨는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 달 17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 측은 "A씨의 가족과 직장 내 유대관계가 뚜렷해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황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보완 수사를 하는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지난 13일 A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한편 황 씨의 모친은 지난 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사연을 알렸습니다. 이후 딸의 얼굴까지 공개하며 A 씨에 대한 신상고개와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국민청원은 현재까지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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