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2명으로부터 이더리움15개·1천200만원 송금받아
울산지법이 오늘(5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A씨는 울산의 한 사무실에서 "세 가지 가상화폐가 곧 가상화폐공개(ICO)에 상장되니, 미리 사두면 수백%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가상화폐 이더리움 15개(당시 1천360만원 상당)와 1천200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과 이더리움을 생활비 등으로 쓰고 정작 상장 예정이라고 했던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A씨는 지난해 4월 약 7㎞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 금액 규모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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