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다툼 끝에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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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다툼 끝에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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